박진 의원에 벌금 3백만 원 선고

입력 2009.12.24 (22:16)

서울중앙지법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3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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