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KT&G, 담뱃불 소송 첫 재판

입력 2010.01.15 (22:01)

<앵커 멘트>



경기도가 뱃불 화재에  책임이 있다며 KT&G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그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 그 끝은 어딜까요?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재안전담배와 일반 담배를 같은 조건에서 태워봤습니다.



일반 담배는 필터 앞까지 모두 타는 반면, 화재안전담배는 필터를 제외한 부분의 4분1 정도만 타다 꺼집니다.



경기도는 오늘 첫 재판에서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수 있는데도 잘 타는 일반담배만 팔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KT&G가 화재안전담배만 만들었어도, 담뱃불이 원인인 화재의 상당수는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김문수(경기도지사) :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는 세계 6대 담배제조사인 KT&G가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만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담뱃불때문에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기위해 796억원을 소방비용으로 썼다며, 우선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KT&G는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다만 미국에서 특수 담배용지를 들여와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순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담배값이 비싸져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박교선(KT&G측 변호인) : "화재안전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제품에 그것을 만들다보면 비용이 굉장이 들어가게 되고....



10년을 끌어온 흡연 폐암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담배화재 소송까지,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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