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 판결…검찰·법원 갈등

입력 2010.01.16 (08:37)

<앵커 멘트>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이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
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사무총장실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국회 경위의 공무집행 방해 부분, 법원은 당시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회 경위가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도 위법한 것이며, 이에 맞선 강 의원의 행위도 죄가 되지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질서를 유지할 직무를 가지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은 폭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공무를 방해했다는 부분도 쟁점입니다.

법원은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갔을 때 박계동 총장이 신문을 읽고 있었던 만큼 공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강 의원이 탁자를 부순 것도 고의성이 없다며 죄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당시 강 의원의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장면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로 처벌할 수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쓰며 판결을 비판하고 나서자 법원은 언론을 통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말고 절차에 따라 항소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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