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제’ 국회 통과…이번 학기 대출 가능

입력 2010.01.18 (22:00)

수정 2010.01.18 (22:37)

<앵커 멘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김주한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우여곡절을 겪어온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교과위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상은 연간 소득 4천 8백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입니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 신입생은 수능이나 내신 성적 6등급 이상입니다.

신입생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정시모집 등록기간이 다음달 9일까지로 닷새 연장됐습니다.

신입생은 오는 28일까지, 재학생은 3월 말까지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야당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직전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최유진(연세대 2학년) : "경제도 안좋은 상황에서 등록금이 자꾸 올라 부담이었는데, 이런 제도가 통과돼 부담을 던 거 같아요."

하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학점 제한과 높은 이자율 등은 제도 시행 이후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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