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제주도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전례없는 파격적인 혜택인데, 그만큼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공항의 제주행 탑승장은 성수기·비수기가 따로 없을 정도로 만원입니다.
<인터뷰>김연진(서울특별시 수색동) : "국내에서 갈 수 있는 관광지로도 으뜸일 것 같고요."
지난해 제주는 관광객 652만여 명을 불러들이며,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관광산업에 기반한 특별자치도로 자리잡기엔 여전히 미흡한 만큼 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민이 아닌 내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쓴 관광 비용의 부가세 10%를 공항에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100만을 썼다면 1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특산품과 기념품 등 각종 관광상품, 음식과 숙박, 공연 등 각종 관광서비스가 환급 대상입니다.
<인터뷰>오승익(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 : "제주를 한 번 찾으려고 하면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특정 지역의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돌려주는 건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만큼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런 반발을 감안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되, 일단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료까지 환급 대상에 넣을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