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100만 원 받고 과태료 5,000만 원

입력 2010.02.04 (06:23)

수정 2010.02.04 (09:50)

<앵커멘트>

선거 때 100만원을 받은 유권자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각종 선거에서 금품 등을 받은 유권자 260여명에게 4억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불법선거운동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산림조합장 선거가 한창이던 충남의 한 마을.

중년 남자가 승용차 뒤에서 은밀하게 봉투를 건넵니다.

후보자측이 유권자에게 수십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다 적발된 현장입니다.

충남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는 백만 원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인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지난해 경북 도교육감 선거에서 8만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강화된 공직선거법 이후 적발된 유권자 269명에게 4억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도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모두 천여 건.

이미 지난 선거의 절반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돈 관련 위반이 40%에 이릅니다.

중앙선관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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