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부실” 담합사건 공소기각

입력 2010.02.09 (15:25)

수정 2010.02.09 (15:33)

   비닐 원료값을 11년 동안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들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석유화학과 sk에너지, 삼성토탈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은  대부분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구체적인 담합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SK 에너지는 범죄 기간 이후에 세워진 회사여서 범죄와 연관성을 따지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공소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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