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재개발 ‘백지 동의서’ 줄소송

입력 2010.02.22 (23:26)

<앵커 멘트>

'백지 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재개발 조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부산방송총국 연결합니다.

<질문>
이상준 기자, '백지 동의서가' 무엇인데 이렇게 파장을 몰고오는 겁니까?

<답변>
네. 백지동의서는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내용이 빠진 동의서를 말합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건축사업 개요와 신축비용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동의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조합은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민 동의서 270장을 백지로 제출한 부산 우동 6지구 재개발조합은 3년 만에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미 선정된 시공사와의 계약까지 해지되면서 재개발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분담금 증가 등 손실이 막대하다며 다음달 조합 임원들과 구청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훈(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위법적인 조합 설립으로 조합원들은 4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아주 컸습니다."

시공사 측도 주민 이주비 등으로 재개발 조합에 20여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시공사 측이 이주비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청과 재개발 조합은 큰 타격이 예상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문>
문제는 이곳뿐 아니라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 상황이 다 비슷하다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천 500여 군데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같은 백지 동의서를 써왔다는 점입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서대신 1구역과 금곡 1구역 등 5군데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왕십리 1구역 등 수십 곳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녹취>해운대구청 관계자(음성변조):"지금으로서는 우리 구에서 100% 책임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도 법무팀과 상의해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조합원들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계기로 구청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다시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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