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안·선거법 통과…국회 본회의 ‘파행’

입력 2010.03.03 (06:52)

수정 2010.03.03 (08:58)

<앵커 멘트>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창원, 마산, 진해 통합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학교체육법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 야당이 집단퇴장하면서 민생법안 39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임시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를 창원시로 통합하는 특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광역과 기초의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공천할 경우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가결되는 등 모두 29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교과위 간사가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중단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자유투표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민주당이 퇴장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최근 교육자치법안 부결에 감정을 품은 한나라당이 이번에 학교체육법안을 보란 듯이 부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 기본적인 직무도 모른다. 중요한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하는데 집에 가버리면 어떡하냐?”

<녹취> 우윤근(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 “여야간 의사일정 의안 상정과 관련한 신뢰를 깨는 행위는 동의할 수 없다”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남은 39개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는 파행 속에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에 앞서 국회의원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법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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