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노 ‘설립 신고’ 세번째 반려

입력 2010.03.03 (12:59)

수정 2010.03.03 (13:45)

<앵커 멘트>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부에 제출한 설립신고서가 또 반려됐습니다.

전공노는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세 번째로 반려했습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활동하는 등 공무원노조법상 결격 사유가 있어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전공노에 이미 해직자 82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하조직 대표자 8명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 또는 총괄하는 '업무 총괄자'로 확인됐다며 이를 감안할 때 업무 총괄자 상당수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는 업무총괄자의 노조 가입이 금지되며, 가입시 결격요건에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렇듯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립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노동부는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두 차례 전공노가 제출한 설립 신고서를 조합원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전공노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입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전공노는 지난달 22일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하면 5월 초 조합원 4만 명이 참가하는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열고 설립신고 반려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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