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성매매업주 영장 신청 놓고 갈등

입력 2010.03.06 (08:59)

<앵커 멘트>

성매매 업주에 대한 영장 신청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 내용을 보완하라고 지시하자, 경찰이 수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경의 신경전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가출 청소년 18살 정 모양이 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대표 38살 박 모씨와 여성 종업원, 남성 고객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업주 박 씨와 종업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 주점의 실제 업주로 알려진 39살 이 모씨에 대한 긴급체포영장과 이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긴급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사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긴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고, 구체적인 내용과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절차에 맞게 다시 만들어오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본격적인 성매매 업주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엉뚱한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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