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아동 성범죄, 예방시스템 갖춰야

입력 2010.03.10 (07:03)

수정 2010.03.10 (07:09)

[최창근 해설위원]

중학교 입학을 앞둔 꿈많던 소녀를 어제 우리는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숨진채 발견된 부산 여중생의 장례식장은 온통 울음바다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어른들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범죄로부터 어린 소녀를 지키지 못한 우리사회의 모습이 한심할 뿐입니다.

성폭행으로 숨진 어린이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번 사건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피의자는 전과 8범이었습니다. 경찰이 초동수사만 잘 했어도 끔찍한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출소한 뒤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는데도 전자발찌도 없었고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범은 재범률이 높습니다. 2008년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8천8백여 명 가운데 재범은 4천4백여 명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전과자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뒤늦게 나서 화상회의를 여는 등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선 최소 10년 이상의 최대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지난 연말 이른바 나영이사건이 터졌을 때의 호들갑을 떨던 때가 연상됩니다. 그 때 한 때만 떠들 뿐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경찰과 검찰도 문제지만 정치권 역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권은 그 때 아동 성폭력 대책 법안을 봇물처럼 내놨지만, 모두 말뿐이었습니다. 정치권은 '아동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성폭력범 처벌을 강화하자며 제출했던 법안만 무려 30여 개였습니다.

그러나 처리한 건 살인과 강도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전자 은행법뿐 이었습니다. 정치권은 이 사건이 터지자 또 국회라도 열어 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처리 하자며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강조하던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반사회적 범행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입니다. 어린이들이 동네에서 맘놓고 놀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성범죄자에겐 재범 가능성을 줄이도록 약물과 정신치료를 함께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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