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보상 ‘제조물 책임법’

입력 2010.03.17 (07:02)

<앵커 멘트>

사용하던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해 구제받게 돼 있는데, 피해를 배상받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법이 유명무실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모판에 까는 흙인 '상토'가 나빠 고추 농사를 망쳤다며, 농민들이 상토 제조업체를 고소했습니다.

농민들은 상토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법적 근거인 제조물 책임법이 소비자 편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선 어려운 일입니다.

<인터뷰> 최정규(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입증해야 할 책임이 소비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는 경우가 희박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2년 동안 농민들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인터뷰> 조갑래( 피해 농민) : "고소하러도 몇 번 다니고, 청송 재판에도 몇 번 다니고 하는데, 차비며 경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권오종(피해 소비자) : "소송 비용이나 시간, 이런 걸 들이는 비용보다는, 보상받는 비용이 훨씬 가치가 없지 않을까 해서, 소송을 안 하게 되고…"

유명무실 제조물 책임법, 전문가들도 집단 소송 외에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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