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수뢰 공무원 ‘5배 징계금’ 물린다

입력 2010.03.17 (21:57)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횡령액이나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도록 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몰수와 추징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부가금의 일부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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