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발암물질 폐기물 불법 처리

입력 2010.03.23 (07:22)

<앵커 멘트>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휘발성 유기용제가 사용됩니다.

이 유기용제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 수거업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시내 한 세탁소.

단속반이 '폐기물 위탁 처리 대장'을 요구하자 주인은 머뭇거립니다.

<녹취> 00 세탁소 업주 : “한번도 그쪽으로 안 해봐서 아직. (세탁소) 이것을 인수 하지가 얼마 안되서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친환경 인증 마크를 내건 또 다른 세탁소입니다.

역시나 '폐기물 위탁 처리 대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녹취> ○○ 세탁소 업주 : “(세탁소 허가는 받았어요?) 허가는 조금 있다가 하려고요”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 물질이 가득한 폐유기용제는 현행법상 전문수거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인터뷰> 최세영(교수/ 청주대 응용화학과) : “미국이라든지 일본 선진국에서는 독물로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감독은 제대로 이뤄질까?

KBS가 동행한 단속 현장에서 보니 담당 공무원은 단속 대상이 뭔지도 잘 몰라 쩔쩔맵니다.

<녹취> 청주시 담당 공무원 : “아니, 저기.. 이게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업자와 단속 기관의 무관심 속에 발암 물질은 오늘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집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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