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차명계좌’ 확인…수사 새 국면

입력 2010.03.23 (07:58)

수정 2010.03.23 (10:16)

<앵커 멘트>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2억원 대 차명계좌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해온 서울 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의 2억원 대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 전 교육감의 2억 원 대 차명계좌가 새로 확인돼,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전직 비서관 조모 씨와 서울시 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차명계좌의 자금이 공 전 교육감이 뇌물로 받은 돈일 것으로 보고, 구속된 조 씨를 상대로 또 다른 차명계좌의 관리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어제 새벽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당초 어제 청구하려던 사전구속영장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이 입원한 만큼 건강상태를 지켜보고 영장 청구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시간을 끌지 않고 되도록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오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입원한 공 전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두가집니다.

검찰은 부정승진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감사원이 적발한 교장과 장학관 26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공 전 교육감이 승진을 지시하고,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할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고, 공 전 교육감은 혐의 내용을 부인해 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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