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도입 ‘보험금 누수 막는다’

입력 2010.03.24 (07:18)

<앵커 멘트>

앞으로 각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의 사업비를 얼마나 쓰는지 비교해볼 수 있게 되고, 정비업체의 과잉 수리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적자가 쌓여가는 자동차보험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침대마다 달랑 환자 이름표만 붙어 있을 뿐 병실이 텅 비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보험금이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요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송윤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2008년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된 보험금 규모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했을 경우에 7천6백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한 병의원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정비를 일삼는 정비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소비자들도 각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의 사업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비교해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경쟁을 통해 사업비의 거품을 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하반기부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세부 사업비 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강영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업계의 자구노력이 먼저 이행된 뒤에 보험료 인상 여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속, 신호 위반이나 가해자불명 사고의 경우 할증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해 보험료 인상 효과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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