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풍수해 보험 유명무실

입력 2010.03.26 (07:21)

<앵커 멘트>
때 아닌 3 월에 계속된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피해 농민들이 이런 재해를 대비해 들어 놓은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함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름 전, 폭설이 내린 과수원입니다.

사과나무 가지는 부러졌고, 뿌리는 뽑혀 나갔습니다.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었지만,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안명원(폭설 피해 농가)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재해가 나도 보험금을 못 받게 돼서 억울합니다”

수확물, 즉 과일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한진(충청북도 원예유통 과장) : “금년도 폭설 피해는 보험 대상에서 기간이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냉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시설하우스도, 사정은 비숫합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에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폭설로 충북지역에서만 인삼밭 300ha가 이처럼 피해를 봤지만, 인삼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보험료의 최대 70%를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조해 주지만, 보험 가입률은 온실의 경우 고작 1 %, 축사는 0.2 %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최근하(충북 남보은농협 작목회장) : “보험금이 오르더라도,피해를 봤을 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늦은 3월 폭설로 현재까지 집계된 인삼밭과 과수원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660 ha에 1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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