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돈 받고 ‘과적 단속 정보’ 장사

입력 2010.03.26 (07:21)

<앵커 멘트>

정량보다 훨씬 많은 짐을 실은 과적 차량들, 단속은 하지만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단속 장소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입구, 25톤 트럭이 짐의 양을 재고 있습니다.

허용치인 44톤을 넘을 경우 많게는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화물의 무게에 비례해 돈을 받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 많은 짐을 실으려고 합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25톤 싣는거하고 50톤 싣는거하고 틀리잖아요. 한 번에 50톤 싣고 갔다오는거하고.. 두 번 세 번 할 거를 한 번에 그냥..”

고정식 단속을 하는 장소는 대개 다 알고 있지만 이동식 단속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공무원 47살 양 모씨 등 5명은 돈을 받고 덤프트럭 운송업자 등에게 이런 과적 이동 단속 정보를 알려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정해지는 단속 장소와 시간을 돈을 준 업자들에게 전화로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를 대가로 지난 2년 동안 3천5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천윤영(진주경찰서 지능팀 담당 경찰관) : “운전자는 3백만원 소유자 3백만원이기 때문에 대상 업주로서는 오십만원 정도 뇌물을 주더라도 단속되지 않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료들의 단속 정보도 알아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양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돈을 나눠받은 나머지 3명과 운송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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