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선발 10년 이상 경력 ‘필수’

입력 2010.03.26 (21:56)

<앵커 멘트>

앞으론, 법조 경력 10년이 넘어야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변호사, 판사의 벽을 허무는 건데 이승철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PD 수첩과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자 판사의 경륜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바로 임용된 판사들이 균형 감각을 갖고, 중요 판결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대법원이 내놓은 안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검사나 변호사, 법학 교수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만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시기는 2023년부터.

그 전단계로 2013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 법관으로 선발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요구와 법학전문 대학원에 도입 취지를 반영해서 지금까지 법관 임용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법원은 이와 함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인사를 분리해 법관의 승진과 교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법 판사로 승진하기 위해 눈치 보는 판사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법관에 대한 신뢰가 담보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시행 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계속 주장해왔던 만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잇따라 법원 자체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 등을 놓고는 정치권과 입장차가 커 앞으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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