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前 총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0.04.02 (22:03)

수정 2010.04.02 (22:33)

<앵커 멘트>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숨가쁘게 열린 재판도 이제 막바지.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민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하게 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구형 이유입니다.



또 "고위직을 두루 역임하고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침묵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내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던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증거 없이 추정으로만 기소당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판을 통해 뇌물 상습범으로 묘사되는 등 검찰이 망신을 줬다며 몸도 마음도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석 달 열흘.



재판정 안팎에서 정치수사 논란이 뜨거웠고 진술거부권에 대한 법리논쟁도 있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총리공관 현장검증이 이뤄졌고 제1야당 대표까지 증인으로 나왔던 이번 재판은 오는 9일 선고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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