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시술한 산부인과 경영자 구속

입력 2010.04.06 (22:24)

< 앵커 멘트 >

불법낙태시술을 해온 병원 경영자가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대놓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적발된 경기도 안양의 모 산부인과는 일명 '뱃속 큰 아기'들 낙태로 유명한 곳입니다.

검찰 수사결과 임신 27~28주, 그러니까 8개월 가까이 된 태아까지 낙태했습니다.

수년간 광고까지 해가며 이른바 낙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태 시술을 주도한 것은 산부인과 의사의 부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수년간 낙태 수술을 위주로 병원을 경영했습니다.

검찰은 이 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낙태 관련자를 대체로 불구속 기소해오던 검찰이 구속까지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중앙지검은 낙태 시술과 관련해 과장 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서울시내 산부인과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등에 '안전한 낙태 시술을 보장하고 미혼 여성은 비밀 보호를 해주겠다' 는 등의 광고를 한 혐의입니다.

이들 병원들을 검찰에 고발해 낙태 수사를 촉발시켰던 프로 라이프 의사회는 보다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최안나(프로라이프 의사회) : "검찰이 수사를 더 강력히 해서 낙태를 근절 시켜야 한다."

검찰의 불법 낙태에 대한 수사 의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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