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침 시술은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정규 교육과정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시각장애인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각장애 안마사들이 특수학교에서 침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침술은 그동안 특수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는 등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지난 1988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굵기 0.25㎜인 3호 이하 침 시술을 안마에 수반되는 보조 자극요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오칠(시각장애인 침술학회) : "국가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침술을 가르쳤고, 안마와 침술을 함께 하면 효과 더 좋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면허없이 침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46살 송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침술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위로 의사면허가 없는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침 시술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침 시술을 인정한 정부의 유권해석도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무상(대구지법 공보판사) : "침술을 안마의 보조 자극요법으로 본 것은 의료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침 시술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관련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 등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