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편법 난무하는 ‘교장 비리’

입력 2010.04.09 (22:02)

<앵커 멘트>

일선 학교장들의 탈법과 비리.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무허가 건설 업체와 계약을 하고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썼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공사를 마친 한 중학교 영어전용교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영어전용교실을 만든 업체에 공사 대금 천 8백여만 원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상황입니다.

시공업체가 무허가 업체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학교 관계자 : "모든게 정리가 안됬으니까...스톱됐으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지급) 할 수 없는거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은 지난해 이 학교 교장이던 윤 모씨가 멋대로 무허가 업체에 공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업체 사장은 당시 관할 교육청 모 국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인터뷰>서울시교육청 감사 담당자 :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이니까 한 번 도와주고 싶었겠죠."

지난 2008년 만들어진 이 초등학교의 조회대 공사에도 탈법이 동원됐습니다.

공사비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해야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조회대 지붕과 단상 공사를 나눠 두 개 업체와 수의계약했습니다.

당시 교장이던 엄 모씨는 조회대 지붕과 단상을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뻔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학교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단상 공사를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뷰>지붕 공사업체 : "지붕이에요 토목이에요? (지붕이랑 토목 다 안돼요?) 다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두 학교 교장 모두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돼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