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무허가 ‘일본도’ 등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0.04.23 (13:05)

<앵커 멘트>

소지허가도 없이 일본도 등의 큰 칼을 고등학생이나 전과자들에게 팔아온 칼 쇼핑몰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무허가로 칼을 팔아온 판매업자는 시내 중심가에 칼 전시장을 운영해온 고대 칼 복원가였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도 등의 칼을 무허가로 만들거나 수입해 고등학생과 전과자에게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명 칼 판매업체 대표인 56살 한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년간 수입 허가가 필요한 칼날을 숨길 수 있는 칼이나 칼날이 접혀지는 칼을 완구용이나 레저용으로 위장해 미국과 중국에서 3천여 점을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또, 경기도 양주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일본도 등 50여 점을 제작해 한 자루에 백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한 씨는 실정법상 소지허가가 필요한 칼을 인터넷에서 팔 수 없는데도, 인터넷 칼 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고등학생이나 전과자 등 60여 명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도나 단검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서울 인사동에 대규모 칼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고대의 칼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등 칼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칼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가 있는 다른 네 곳의 칼 판매업체 관계자 8명과 불법으로 칼을 소지한 혐의가 있는 26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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