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금지 ‘센나엽’ 변비특효 차 둔갑

입력 2010.04.27 (10:02)

<앵커멘트>

비만과 변비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팔리던 녹차가 알고보니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넣은 불법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장기복용시 탈수 현상과 위경련까지 우려된다고 합니다.

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만과 변비에 효과가 좋다며 팔린 녹찹니다.

포장 박스에는 영녹엽, 즉 어린 녹찻잎이 원료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사우나와 피부관리실 200여 곳에서 여성들에게 팔렸습니다.

<녹취>사우나 매점 주인: " 다이어트 조금 관심있는 사람들이 찾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서비스로 한번 드셔보시고 주문하시라고 이렇게 하면..괜찮은거 같아요 하면서(사갔죠)"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 결과,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이란 한약재를 갈아 만든 불법 제품이었습니다.

<인터뷰>김형중 (식품의약품안전청)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여 판매했습니다. "

인도 중국 등에서 수입된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작용이 강해 약재로만 쓰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장기 복용하면 심각한 탈수현상은 물론 졸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곽남길(자생한방병원 원장) : " 급성 변비, 심한 변비 증상에 사용하게 되며, 이 때에도 부작용을 줄여주는 다른 한약재와 병행해서 단기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식품을 회수하고 판매업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미 제품을 구매했다면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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