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전자담배에 세금 부과

입력 2010.04.27 (13:16)

<앵커멘트>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담배처럼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자장치를 이용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도록 한 전자담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제품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자담배에도 니코틴이 있는 만큼 담배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후반부터 국내에 보급된 전자 담배는 최근 이용이 급속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수입된 전자담배는 24억원어치로, 지난 200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이 통과되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다른 담배세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에 이어 지방세법까지 통과되면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1밀리리터에 모두 825원이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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