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대출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0.05.17 (12:54)

수정 2010.05.17 (12:59)

<앵커 멘트>



미소금융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활자금을 대출받기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롭던 대출 자격 요건이 오늘부터 다소 완화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소금융을 통해 2천만 원 이하를 대출받을 때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창업자금 천만 원 가운데 본인이 5백만 원은 갖고 있어야 미소금융으로 나머지 5백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돈 3백만 원만 있으면 7백만 원을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미소금융 개선책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한 지 2년 이상 돼야 빌려주던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 자금도 영업 1년만 되면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3회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5백만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컨설팅 기관의 자율판단에 따라 횟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대출처럼 긴급 소액자금 지원 성격의 다양한 미소금융상품도 잇따라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대출 요건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소금융은 지난 넉 달 동안 대출자가 겨우 900여 명에 불과해 서민들의 자활을 돕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대출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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