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박기준,한승철 두 검사장이 진정을 은폐했는지. 진상조사단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중입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기준 검사장 13시간.
한승철 검사장 15시간.
장시간 조사는 접대 의혹뿐만 아니라 접대 내용이 담긴 정씨의 진정을 은폐한 부분에 대해 집중됐습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접대는 증거가 거의 없지만 보고를 하지않고 은폐한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증거"라고 말해 진정 은폐 부분에 대한 조사의 비중을 암시했습니다.
<녹취>하창우(진상규명위 대변인) : " 대검에 보고를 누락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 그 점에 관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두 검사장의 진정은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사무보고준칙을 보면, 소속 직원의 범죄뿐 아니라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에 대해 지검장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조사단은 형법상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검사장은 일부 접대정황은 시인했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어 대질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 씨가 특검 조사만 고수하고 있어 국회의 특검법 처리 결과가 변숩니다.
진상규명위는 4차 회의를 모레 열어 두 검사장의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