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장소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0.05.28 (07:50)

<앵커 멘트>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소와 학교 앞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단속에 대한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 속 작은 공원.

인근 직장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연신 담배를 피워댑니다.

비 흡연자들의 쉴 공간은 담배 연기에 빼앗겼습니다.

버스 정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여전히 개의치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터뷰>최유진(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 "7개월 된 아이도 있는데 아이들도 담배피우는 것 같은 간접효과가 있을까 봐 걱정이 돼거든요."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소나 학교 앞,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조례안을 다음달에 입법 예고합니다.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조은희(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 "금연권장구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확한 정책이 실행되기 때문에"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흡연자들의 반발도 예상돼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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