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특혜성 계약 또 있다

입력 2010.05.29 (08:01)

<앵커 멘트>

지난주 KBS 보도에서 밝혀진 서울지하철 5-8호선의 광고수익사업 특혜 의혹 외에 도시철도공사의 다른 특혜성 계약이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측이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혜성 계약을 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하철 역사 한쪽의 빈 매표소와 역무실이 방치돼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측은 이 공간을 쇼핑몰로 개발하려 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 중단됐습니다.

이른바 '해피존 사업'으로 서울지하철 5,6,7,8호선의 편의점 또는 상가에 대한 임대 수익권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녹취>도시철도공사 직원:"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고객 공간과 사업공간이 동시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결과 또 특정업체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시철도 측이 입찰 과정에서 보장 수익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써낸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줘 사업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낙찰받은 뒤 실제 보장수익은 당초 써낸 액수의 1/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보장 수익을 합리적으로 써낸 업체만 탈락했습니다.

또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받기로 해놓고 150억 원만 받아냈습니다.

<녹취> 서울시 감사관:"해명할 시간을 줬는데 답변이 없어 징계를 할수 밖에 없는..."

하지만, 법원은 "계약 취소사유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음성변조):"서울시에서 보는 관점과 우리 공사 (입장이) 차이가 날 수 있죠. 우리 공사 입장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특혜 의혹을 받아 징계를 받고 내용을 재검토해야될 사업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