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장례식 방해’ 백원우, 벌금 100만 원

입력 2010.06.10 (12:56)

<앵커 멘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백 의원은 선고 결과가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체가 되는 장례식인 만큼 평화로운 진행이 보장돼야 하며, 장의 위원이라도 실제로 장례식을 방해한 이상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 의원의 신분이나 동기, 행동 방식,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와 이로 인해 겪었을 백 의원의 고통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고인의 죽음에 애통함을 표시했을 뿐 영결식 진행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1심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고 노 전 대통령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고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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