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또 아동 성폭행, 학교도 위험

입력 2010.06.11 (07:08)

수정 2010.06.11 (07:19)

[류현순 해설위원]



현직 검사들이 성 접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학교에서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정신적 충격 못지않게 신체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성폭행범은 학교근처에 사는 사람으로 성폭행 관련 범죄를 두 번이나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나영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법이 강화되고 성폭행 전과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학교 복도에서 끌려가는 여학생을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1999년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된 이후 동네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학교를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술 취한 범인이 교실 복도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갔고 혼자 등교하는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끌고 갔지만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채 간신히 도망친 여학생이 집에 부모가 없어 학교까지 왔지만 응급 처치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동센터가 분석한 아동 성폭력사건 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장소 절반가량이 피해자나 가해자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2백 여건이나 됐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집 다음으로 안전한 곳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일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일찍이 많이 겪은 미국은 13살 이하의 어린이를 혼자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까지는 부모가 책임지고 데려다주든지 스쿨버스를 타게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도 부모에게 허락받지 않는 한 친구 집에 바로 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가 엄격합니다. 



학교와 부모가 맞물려 어린이를 보호합니다.  아동 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애가 탑니다. 

    

나영이 사건 이후 지난 3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기간도 늘렸고 유기 징역 상한선도 크게 늘렸습니다. 



경찰은 관내 우범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범인은 1987년, 2006년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데도 경찰의 관리자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률이 강화되고 예방책이 발표되지만 진정한 실천의지 없이는 또 다른 범죄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