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당선인 항소심 징역형…직무 정지

입력 2010.06.11 (13:02)

수정 2010.06.11 (14:01)

<앵커 멘트>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음달 취임을 해도 직무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당선인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박 전 회장과 이 당선인의 친분 관계를 볼 때 이 당선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은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됩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도 잃게 됩니다.



이 당선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박 전 회장이 수년간 대여섯 차례에 걸쳐 돈을 주려는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자신을 선택한 강원도민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 측은 지난 8일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당선인은 박 전 회장 등에게서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여 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