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불법 유통, 처벌 강화에도 ‘여전’

입력 2010.06.14 (09:53)

<앵커 멘트>

어류의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가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처벌 규정까지 강화됐지만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형 어선이 해경의 단속을 피해 무서운 속도로 달아납니다.

30여 분간의 추격 끝에 붙잡힌 선박에서 포획이 금지된 고래 토막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래 2마리를 포획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상에서 해체한 뒤 자루에 담아 들여오던 중이었습니다.

암컷 대게 만여 마리가 트럭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불법으로 구입한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운반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녹취> 불법유통 어민:"돈이 된다 그래서 하게됐다."

대게의 경우 지난 4월 말부터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돼 적발될 경우 구속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강화된 수산업법이 시행된 이후 불과 한 달새 동해안에서 경찰에 적발된 것만 15건에 이릅니다.

한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근절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옥문(포항해양경찰서 경위):"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된다."

수산자원과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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