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노인 73만 명…처벌 강화

입력 2010.06.20 (07:37)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 노인 일곱 명 가운데 한 명꼴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노인 학대를 사회적인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 온 70대 할아버지입니다.

3년 전 아내와 별거하고 40대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된 뒤 폭행은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흉기까지 들이대자 노인보호전문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이○○(78살 학대 피해 노인):"짜증나서 뭐라 그러면 그놈이 칼들고와서 죽인다고..."

이 할머니도 몇 달 전 뇌경색이 발병했지만 아들이 제때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고 집안에 방치했습니다.

건강은 계속 나빠졌고 다행히 신고를 받은 보호기관 덕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담당 의사: "집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방치돼 식사도 못하고 욕창도 심해지다 보호기관에 의해 입원이 의뢰됐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가족 해체까지 겪는 가정이 늘면서 노인 학대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05년 2천 건에 머물던 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2천 6백건을 넘었습니다.

노인 학대는 전체의 70%가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받는 노인들이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4%인, 7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정경희(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노인학대라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로 보기때문에 사회정책적인 개입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부모를 폭행한 자녀에 대해선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원종(복지부 노인정책관):"학대경험자의 50%이상이 5년이상 지속되고 26%가 발생이후 강도가 강해지는 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칩니다."

또 내년부터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시도마다 한 개씩 설치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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