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보험 가입시, 약관 꼼꼼히 살펴야”

입력 2010.06.21 (07:01)

수정 2010.06.21 (08:55)

<앵커 멘트>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CI보험'이 종신보험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입할 땐 병에 걸리기만 하면 보험금을 줄 것처럼 선전하지만, 정작 병에 걸리면 깐깐한 지급조건을 내세우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제대로 걷기가 힘든 이철오 씨.

3년전 이런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장해율 25%'라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양복자(CI보험 가입자 부인):"처음 들을 때 우리는 암보험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중대 질병에 대해 보상이 된다 이거는..."

보험사 측은 지급 조건은 약관에 나와있고, 계약서에 '약관을 참조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보험사 관계자:"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했고, 거기에 약관을 보시라고 나와있고..."

뇌출혈을 보장하는 CI보험에 가입한 이 모씨도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설계사의 말만 들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수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약관에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이 모씨(CI보험 가입자/음성변조):"얘기를 했더니 중증이 아니라는 거에요. 해당이 되는건데..."

문제는 수백 페이지나 되는 약관을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한 까다로운 지급 요건을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개념임을 보험사가 정확히 설명해야된다."

가입시킬 때는 설명하지 않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까다로운 조건을 들이대는 보험사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