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타임오프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입력 2010.06.22 (07:06)

수정 2010.06.22 (07:57)

[최창근 해설위원]

노동조합 전임자 무급원칙이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제 시행을 다음달 앞두고 노사정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제도 시행이 노동권 후퇴라며 부분 파업 또는 전면 파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법에 따라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기존 유급전임자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공식 합의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며 노사 양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급작스런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일정 한도의 노조 전임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 불만은 있었지만 노사 선진화를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합의한 큰 의미가 있는 제돕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노조는 노조대로 더 많은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여러가지 편법 등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가며 파업 등을 통해 이 제도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이런 방법을 통해 타임오프제 시행을 저지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노동계가 이런 식으로 기득권 유지를 고집하기보다는 먼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전임자 축소에 대비해 노조 조직을 전면 쇄신하는 것이 우선 할 일입니다. 그래야 노조가 사측에 당당해 질 수 있습니다.

경영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노사 갈등을 겁내 탈법과 편법을 눈 감아 주는 곳도 있다 합니다. 이런 식의 해법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다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우려가 있습니다. 타임오프제 정착은 내년 7월 시행될 복수노조제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타임오프제가 시작부터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편법과 불법이 용인된다면 제도 정착은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쟁력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 노조가 모두 함께 원칙을 지키는 자세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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