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제 전해드렸던 7살 여자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경찰은 미수사건으로 규정했는데, 서울청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지 양성모 기자가 따져봅니다.
<리포트>
7살 여자 어린이가 집에서 성폭행당한 사건이 벌어진 주택가.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사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완전히 성폭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 '미수'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조현오(서울지방경찰청장) : "형법상 보면 그건 미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
어제 경찰이 밝힌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등 법조계는 같은 사안을 명백한 성폭행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종우(변호사) :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엔 강간 기수로 보고 검찰에서도 강간 기수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김수철 사건 당시에도 피해 어린이 부모가 기사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허위 보고를 올리는 등 사건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도 성폭행이 확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경찰은 피해 어린이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수사에 나섰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CCTV 등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