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외 진료비 공개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0.06.28 (22:03)

수정 2010.06.28 (22:08)

<앵커 멘트>



쌍꺼풀이나 라식 수술,또 레이저 시술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 병원비는 공개해야 한단 사실, 알고 계십니까



법은 바꼈지만 병원은 나몰라라, 단속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많게는 하루에 백여 명의 환자가 찾는다는 한 피부과.



각종 레이저 시술이 이뤄지지만 비용은 일대일 상담이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녹취>피부과 상담원 : "저희가 상담을 따로 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시술비용은 비치 안 해요."



이 병원은 아예 진료비를 공개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장담합니다.



<녹취>성형외과 상담원 : "(비치하게 돼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건 어느 병원을 가셔도 없을 거예요."



가격도 경쟁이다보니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쌍꺼풀이나 라식 수술비, 레이저 시술비 등은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책자나 벽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서울 강남역 주변 병원 스무 곳을 확인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비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



한 시민단체가 상급 종합병원 44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첫 화면에 올려놓은 곳은 6곳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홈페이지에 몇단계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공개취지와 어긋나게 꽁꽁 숨겨놓은 거와 같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원 벌금에 보름간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지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단속 한번 조차 벌인 적 없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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