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오늘 본회의 최종 표결

입력 2010.06.29 (07:01)

<앵커 멘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천안함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과 검사 접대 의혹 특검법도 함께 표결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간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향방이 오늘 최종 결정됩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6월 29일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합의했다."

검사 접대 의혹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105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35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20일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천안함 관련 대북 결의안은 한나라당의 원안과 북한의 소행임을 명시하지 않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표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처리를 연기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녹취>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집시법은 6월 국회 임시회 회기내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어제 회담에서 다음달 임시국회 소집 문제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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