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외국인 채용’ 식당 업주 적발

입력 2010.07.02 (13:09)

<앵커 멘트>

외국인 노동자를 편법으로 채용한 음식점 사장과 위조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식당 면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장 면적을 허위로 부풀려 중국인 종업원을 고용한 혐의로 공문서 위조 브로커 1

명을 구속하고 중국음식점 업주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식당 면적이 넓을 수록 외국인 종업원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영업 신고서 상의 식당 면적을 허위로 부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가짜 영업 신고서를 만들었고, 식당 사장들은 이 가짜 영업신고서를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 중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식당에 채용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서울시 관광협회로부터 관광식당 지정을 받은 중국음식점 업주 56살 정 모씨 등 업주 4명은 임금이 싼 중국인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해 위조 브로커인 52살 진 모씨에게 영업신고증 상에 나와 있는 영업장 면적을 부풀려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27살 왕 모씨 등 3명을 초청 절차를 통해 채용했습니다.

경찰은 왕 모씨 등 음식점 종업원들도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3만 위안, 우리 돈 54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관광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 중에 허위로 외국인 종업원을 채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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