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투성이’ 성범죄자 관리가 문제!

입력 2010.07.02 (21:56)

수정 2010.07.02 (21:59)

<앵커 멘트>



쏟아지는 대책을 비웃는 걸까요.



이번에도 ’또’ ’재범’이었습니다.



아직도 허술한 성폭행 전과자 관리, 계속해서 노준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3살 여중생에게 접근해 먹을 것을 사주고 인근 야산에서 성폭행한 사건, 피의자 70살 오모 씨는 성폭행 죄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출소한 전과자였습니다.



경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 오 씨를 ’성폭력 A급 우범자’로 등록하고 동향은 파악해왔지만, 재범을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인터뷰> 류삼영(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장) :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관리를 한다해도 24시간 밀착 감시할 수 없고...또 성범죄는 충동적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오 씨와 같은 성폭력 A급 우범자는 879명, 한 번 이상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모두 2만 3천 994명.



재범자에 대한 감시보다는 실적을 위한 일회성 검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결국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법 규정이 없다보니, 인권 문제에 걸려 경찰의 성폭력 전과자 관리도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피의자 검거도 지지부진합니다.



서울 7살 여아 성폭행 사건은 범인 몽타주에 의존하고 있고...대구 13살 초등생 성폭행 사건은 아직 용의자 윤곽조차 못잡고 있습니다.



<녹취> 대구 성서경찰서 관계자 : "탐문 수사하고 관련 CCTV 수사하고... 우범자도 수사해야 되고..."



더딘 검거에다 허술한 관리, 미비한 법 규정까지... 성폭력 사건이 되풀이되는 이윱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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