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강요 사망…‘과실치사’ 적용 입건

입력 2010.07.07 (06:56)

<앵커 멘트>

지난 4월, 충북 증평의 한 대학에서 선배들 강요에 못 이겨 술을 마신 여대생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술을 강요한 대학생 5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함으로써 대학가에 남아있는 무분별한 음주문화에 대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병원 장례식장 앞에 대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의 모 대학 신입생인 20살 금모 양이 선배들과의 대면식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숨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00(숨진 금 씨 어머니) : "애들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경찰은, 술을 강요한 23살 안모 씨 등 대학생 5명을 과실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 등은 선후배 간 대면식을 주도하고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금 씨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혐의입니다.

안 씨 등은 또 금 씨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규식(충북 괴산경찰서 강력팀장) : "병원에 후송한다든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단순히 집에다가
업어서 귀가시키고, 방치하여..."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숨진 금 씨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157%나 됐습니다.

통상 혈중 알콜 농도가 0.3% 이상이 돼야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금씨처럼, 체격이 왜소한 경우에는 그 이하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 대학가 음주사고에 대한 첫 처벌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혀 무분별한 음주문화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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