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까지 위조’ 美 비자 대행 적발

입력 2010.07.13 (12:56)

<앵커멘트>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백만 원 씩을 받은 비자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 판결문까지 위조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 신청을 대행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41살 권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미국 비자를 받게 한 후 이들을 미국 내 유흥주점에 소개한 혐의로 40살 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 씨 등에게 비자 신청을 의뢰한 31살 박 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40여 명으로부터 5백만 원에서 9백만 원씩 돈을 받고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유학비자와 관광비자를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는 또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결문을 '무죄 취지'로 위조해 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업소 종업원인 박 씨 등은 미국 현지의 생활정보사이트에서 '비자 발급을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고 미국 현지 모집책에게 연락을 했고, 미국 모집책은 이들을 국내에 있는 권 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권 씨 등이 신청을 대행한 비자서류가 3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미뤄, 이들을 통해 비자를 불법 발급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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