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법도 가지가지인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까지 낳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지난해 7개 업체가 구조물 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입찰결과 보고서입니다.
최저 입찰자가 결정됐지만, 웬일인지 재입찰이 이뤄졌고 결국, 낙찰가는 1억 3천만 원이 낮아졌습니다.
<녹취>하도급업체 관계자:"(원도급사의)이윤선보다 위에서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되면 이윤을 원도급사에서 못 보기 때문에 재입찰에 들어가서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낙찰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하도급업체:"하도급자가 약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원도급사 가서 "현금 내 놔!"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현금 줄 리도 만무하고."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20곳에 대해 위반금액 51억 원을 하도급 업체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 10만 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이는 등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