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하원,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 통과

입력 2010.07.14 (06:59)

수정 2010.07.14 (10:55)

<앵커 멘트>



프랑스 하원이 무슬림 여성의 전통 옷인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성 보호냐, 종교 차별이냐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파리에서 이충형 특파원이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슬림 여성들이 온 몸을 가리는 전통 옷.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입는 여성에겐 150유로의 벌금을 물리고, 또 입도록 강요하는 남성에겐 징역 1년 형이 내려집니다.



<녹취>미셸 알리오 마리(프랑스 법무장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은 가리는 모든 방식을 금지합니다."



부르카는 여성 억압의 상징이며, 얼굴을 가린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프랑스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종교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무슬림 인구 600만 명 가운데 부르카를 입는 여성은 1900명도 채 안되는,극소수에 불과한데 굳이 법으로까지 금지하는 데는 ’반 이슬람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녹취>장 마르크 애로(사회당 원내대표): "집권당과 야당간에 의견차가 여전합니다.집권당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법을 적용하려는 반면, 우리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법안이 공포되려면 오는 9월,상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프랑스 국사원이 유럽 인권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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