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편리한 ‘전자 소송’ 급증

입력 2010.07.14 (06:59)

<앵커 멘트>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관련 자료를 주고받는 전자소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이 경우 시범운영을 시작한지 두달 여 만에 전자소송이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양광 발전기술과 관련한 특허 분쟁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반론으로 격론이 벌어질 법하지만 대형 화면에 띄운 자료를 함께 보며 차분하게 토론이 이어집니다.

재판 당사자들이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충분히 준비한 덕분입니다.

<인터뷰>이수완 변호사(△△특허법인 대표): "언제든지 당사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6일, 전자소송을 시범시행한 특허법원은 석 달도 안돼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행초기 전체 사건의 34%였던 특허법원의 전자소송이 지난달에는 47%로 늘었고, 이달에는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자소송이 변화하는 우리의 기술과 경제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라는 공감대가 확산돼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용훈(대법원장): "서로 설명하고 또 그 내용을 듣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하고자 했던 구술심리의 결정판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의 적용 대상을 내년에는 민사 분야로, 2013년까지 행정과 가사, 그리고 비송사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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