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약품 리베이트’ 800억대 추징

입력 2010.07.14 (06:59)

<앵커 멘트>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83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들은 해외연수나 체육행사 등을 빙자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편법으로 회계처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제약회사의 이른바 '리베이트'는 형태가 다양했습니다.

병원과 의원이 개업을 하면 의약품을 그냥 지원하거나, 의사들이 체육행사를 하거나 해외연수를 갈 때 경비를 대줬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참석비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녹취>제약업체 관계자: "병·의원에 물품을 주고, 학회를 지원하고 이런게 관행적으로 돼왔지않습니까? (지금은 적발되면)엄청난 타격을 입기때문에 위에서 아예 하지 말라고 해요."

국세청이 밝혀낸 리베이트만 175억 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나 판매촉진비로 썼다며 편법 처리했습니다.

다른 제약업체는 약국들이 세금계산서를 기피하자 무자료로 수십억 원 어치 약을 판매하기도 했고, 한 임플란트 제조업체는 치과병원에 7억 원 대의 기자재를 무상 제공하고, 20억 대의 기자재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리베이트로 지출하고 편법 회계처리한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로부터 추징한 세금이 462억 원, 무자료 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면 추징 세금이 무려 838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김연근(국세청 조사국장): "제약업체가 거래처인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 등으로 분식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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