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맞벌이 부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가 의무화된 '직장 내 보육시설'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를 권장해야 할 자치단체마저,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의 한 기업체에 설치된 직장 보육시설입니다.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면, 보육교사들이 퇴근 전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인터뷰>김경희(회사원): "가까이 있으니깐 마음이 놓이고, 아플 때도 바로 올 수 있고 해서 좋아요."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맞벌이 부부들의 요구가 늘면서, 정부는 직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권고 조항에 불과하다 보니, 충북 도내 17곳의 설치 의무 대상 가운데, 보육시설을 둔 곳은 단 6곳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는 고작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번거로운 보육시설 설치 대신,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취>충청북도 관계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유영경(YWCA 여성인력 개발센터장):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지원책을 다양화해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의무화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가 기업과 관공서의 외면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